상가 원상복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다가 이번 계약 만료로 인해서 나가는 임차인입니다
2019년경 동생이 건물주가 장사를 하던 일층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2021년 제가 다시 계약서를 써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건물주에게 철거할까요 해서 하라고 하시길래 철거를 하고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타일을 깔아달라 해서 안된다고 하니깐
건물주가 장사하던 그러니깐 동생이 임대하기 전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원상복구에 대하여 특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원상복구의 범위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대법원 판례나 하급심 판례의 주류적인 경향은 최초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약에 따라 양수받은 물건을 최초 상태로 원상복구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 법원은 원상복구의 범위, 즉 임대하기 전 상태에 대한 입증책임을 임대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으므로 임대인 측에서 임대전 상태를 입증하기 못한다면 추후 법적으로는 타일시공까지 요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지 않아서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서나 인테리어 전후 사진도 있다면 그러한 자료를 챙겨서 가까운 법률사무소에라도 방문하시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원상복구의 범위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송사로 이어질 경우 이러한 사건은 상호간 시간과 비용 낭비가 크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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