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소송을 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건물인도 소송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작은 건물을 통째로 임대주었는데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나가기로 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도 나가지 않습니다... 건물인도 소송을 하면 내보낼 수 있을까요? 하루 빨리 내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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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사안으로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해당 임대차계약 기간이 해지되어 상대방인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건물인도 소송의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사실,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최적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4) 그리고 건물인도 소송 전이라도 최대한 조속히 해당 건물에 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상대방이 그 전에 해당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면

건물인도 소송의 승소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속히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5) 최대한 조속한 건물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고도의 소명 등이 필요한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의 인용 가능성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6) 건물인도 관련 법적 사안에 관하여 능력 있고 전문적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 및 진단으로 최적의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건물인도, 명도 소송 관련 내용이 있는 블로그 포스팅의 내용을 적절히 참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 포스팅에는 건물인도, 명도 소송 관련 내용에 관하여 자세하고 친절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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