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청구소송, 건물철거소송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 A는 C에 대한 지료청구소송, 건물철거소송 전부 승소 가능한 상황일까요? 승소 가능성을 퍼센테이지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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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형제지간

A소유토지에 B의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A는 B에게 30년간 토지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년전 B의 세급체납으로 인해 공매로 C(제3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얼마전 알게 된 상황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우선 A와 B사이의 법적관계가 문제되는데, 형제사이라서 무상 사용대차 관계로 토지를 사용하게 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건물 낙찰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상권을 설정하였거나 토지임대차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달리볼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A가 C에게 지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감정가에 따라 승소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으며, 건물철거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지상권, 임차권 등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토지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보통 토지소유자가 승소하게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답변을 원하셨으나, 위와 같은 변수가 없다면 토지소유자가 99%(간혹 권리남용이 인정되어 기각되는 경우가 있음) 승소하는 경우이고 변수가 있다면 지료청구 이외에 건물철거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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