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반환소송 해야하나요?

계약기간은 남아있으나 누수 및 기타문제로 합의해지 하기로 하였고 새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준다하여 몇달을 기다렸으나 누수해결도, 새임차인도 구해지지 않아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여 등기된 상태확인 후 다른 집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이는 계약만료 전 이지만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인정 받아 보증금반환소송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는 상황 맞나요?
지급명령하면 백퍼 이의제기를 할것이라 보증금반환소송을 바로하는게 나을까요?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은 8월말일까지 보내달라하였고 명도 이전 및 법정지연이자, 특별손해도 물을것이라 전화 및 문자를 보내 확인한 상태로 답변이 계속 없어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어 법률자문 구해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상담변호사 엄정숙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분야로 공식등록(제2013-72호, 제2013-71호)되어있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임대인과 협의가 되신다면 합의해지 종료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등을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사 및 전출신고를 완료하고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신청이 있으면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제474조 참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70조 참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보다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계약서 등의 소송에 필요한 명확한 입증자료들을 보지 않고 설명 드린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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