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신축아파트 하자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하자 별로 있기 때문에 각 제척기간 확인 한번 더 하시고, 만약 그 기간이 임박하였다면 서둘러 일단 하자 소송을 제기 해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경우 유사한 하자를 겪고 있는 구분소유자(입주민)가 더 있을 수 있으므로 함께 원고단을 구성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다른 호수에도 확인을 해 보시고 함께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