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 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가계약상태(500만원)이고 (보증금5000/70)
28일 잔금치르는날입니다.
등기부등본 다시확인결과 압류되어있는집이라는걸알았고
부동산에서는 적은금액 세금406만원압류라 얘기안했다고합니다. (통화내용녹음된게있습니다)
제상식으로는 406만원이 없어서 압류되어있는것도웃기고
집주인은 깜박했다는데
등기부등본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압류.압류해지. 압류반복
찜찜해서.계약파기한다고말했고.
오늘 점심12시까지 계약금500을 입금해준다해놓고
300만붙이고 200은 나머지짐뺄때입금해준다합니다(사정이있어서 짐은 이미 이사해놓은상태입니다)
제가볼땐 입주전 도배.수리비용200정도들어서 안주려고하는 것같습니다. 집주인과 부동산은 서로친분이있으며
말을계속번복합니다. 제가 짐을 빼면 나머지금액을 받을수있는지 여부오ㅏ 부동산중개인 신고하면 어떤제재를 당하는지궁금합니다. 타지역에서온거고 이사비용만500깨졌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계약 파기의 권리: 귀하는 압류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가계약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계약금의 반환 청구권: 귀하는 계약을 파기한 경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권: 귀하가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1.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세요.

  2. 2.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세요.

  3. 3.이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입니다.

  • ●짐을 빼면 나머지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귀하는 계약을 파기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짐을 빼더라도 나머지 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인 신고 시 제재: 부동산 중개인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압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타 지역에서 이사비용만 500만원이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3893-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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