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인 집매매

매매로 이사올때 부동산이나 집주인분이 아무얘기없었는데
집 팔려고 하니까 불법건축물이라고 안필린다고 그러드라고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은 건축법이나 건축 조례를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불법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 건축허가 없이 증축이나 개축, 용도변경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정식 건축물로 인정받거나, 허가 없이 건축된 부분을 철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집을 매매할 때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수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불법건축물을 합법화하는 방법

불법건축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이나 건축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방법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철거 비용이 많이 들고, 건축물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두는 방법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두는 방법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은 언제든지 시·군·구청에 적발될 수 있고, 적발될 경우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입니다.

  • ●불법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파악하세요.

불법건축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합법화 또는 철거 비용이 달라집니다.

  • ●시·군·구청에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시·군·구청에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불법건축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집이 하루빨리 팔리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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