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임대차 작성을 했는데, 10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외식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2017년 2월 최초 계약 때 2년으로 계약하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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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상속 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호우의 이동영 변호사 입니다.

2017년 최초 계약이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가임대차법상 10년 적용됩니다.

묵시의 갱신이나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하여 갱신이 되면 1년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

10년이 되기까지 계속 갱신하려면 매년 임대차기간 만료 6~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다면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총 기간 10년이 되기까지 갱신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하여 갱신이 되는 경우 임대인은 5% 범위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더 이상 갱신을 하지 않고 나갈 때에도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에게 소개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