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질문드리겠습니다

2.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산 X를 제3자 병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그 매매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다시 X의 소유권을 갑으로 원상회복시키는 을의 권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1) 등기청구권
2) 재산분할청구권
3) 채권자대위권
4) 채권자취소권
5) 원상회복청구권

답이 뭔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갑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소유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두었다면 채권자인 제3자는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재산의 소유권자를 갑에게 회복시키거나 자신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의 요건은 채무자 즉 갑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시킬 당시 보유 재산 보다 채무자가 더 많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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