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페를 사장님께 위탁받아 점장으로 있는중입니다

갑자기 건물주가 와서 커피내리는데 시끄럽고 뭐하고 트집을 잡으며 주방안으로 막 들어오고 하네요. 저는 점장이라 가게도 둘러보고 리뉴얼 오픈 전 직원들과의 연습으로 좀 새벽까지 연습을 하기도 했는데 건물주가 시끄럽다고 트집을잡고 깡패시켜서 어쩌구 자기는 맘에안들면 내보낸다 (계약기간남아있음) 전대차계약 아니냐 하며 헛소리들을 주구장창 늘어놓는데 심지어 카페사장님께도 확정일자받지마라 확정일자 받을거면 월세 플러스 부가세 내놔라 하네요 이거 갑질 맞죠???? 대응 해도되는부분이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물주의 행동은 갑질에 해당합니다.

건물주는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주방에 무단으로 들어와 커피 내리는 소리를 트집 잡고, 깡패를 시켜 내쫓겠다고 하는 것은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 부여를 거부하고 월세와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건물주의 갑질에 대응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주에게 항의하기

먼저, 건물주에게 갑질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를 작성하여 전달합니다. 항의서에는 건물주의 갑질 행위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향후 갑질 행위가 재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 ●소송 제기하기

건물주의 갑질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건물주의 갑질 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민원 제기하기

건물주의 갑질 행위가 공중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임차인이 건물주의 갑질에 대응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증거를 확보하기

건물주의 갑질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건물주의 갑질 행위를 녹음한 음성 파일, 사진, 동영상 등이 있습니다.

  •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응하기

건물주의 갑질 행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응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갑질 행위가 심각하거나,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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