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건물 30년 전 채무관계로 타인 불법 점유 후 건물 소유권 분쟁


1984년 남편(A)이 다른 사람(K) 명의로 되어있는 땅에 허름한 건물만 매수하여 전부 부수고 새로 2층짜리 자그마한 점포 주택을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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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현 상태에서 무주택자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 건물등기부만 있고 건축물 대장이 없는 상태라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려면 해당 건물의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건축물 대장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부등본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점유자에게 이전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점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다면, 남편이 해당 건물을 다시 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강제 매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해당 건물을 다시 점유하기 위해서는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강제 매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후, 매매를 통해 제3자에게 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남편이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점유자와의 협의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점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면,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빠르고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건축물 대장 발급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면 해당 건물의 소유권이 남편에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점유자와의 협의

점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와의 협의가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입니다.

3.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후,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4. 제3자에 대한 강제 매도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후, 매매를 통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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