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와 시설물 반납 협의를 마쳤으나 키를 분실했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작은 상가임대를 준 임대인의 입장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위 3항에 특약사항 그대로 기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내용을 볼때 임대인인 질문자님께서 개방하고 들어가서 내부 집기들을 치우셔도 문제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내부 집기에 대한 소유권 포기 및 양도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 등이 문제될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