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 찾을 수 있을까요?

토지를 구매하려 하는데 측량을 해보니 토지의 일부가 포장된 현황도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상 현황도로부분은 잡종지입니다.
현재 폭은 차한대 지나갈수 있고 도보로 5분 정도 돌아가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황도로는 공공재로서 개발이나 시설물 건설 등을 위해 필요할 때는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현황도로에 포함된 땅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황도로에 포함된 땅이라 하더라도, 차량이 통행 가능하고 도보로도 다른 길을 이용할 수 있다면,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토지를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현황도로가 개발이나 시설물 건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토지 구매 후 현황도로가 개발되거나 시설물 건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도를 확인하시거나,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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