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으로 자영업해볼려고 합니다
부동산 몇곳을 방문 해서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상가를 발견해서 상가 분양 가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10프로 입금전에는 그냥 입금영수증만 주는게 맞나요?
혹시나 나중에 상가 분양 해지해도 가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상가 분양 가계약금 입금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입금전 계약서 일반적으로 상가 분양이나 상가매매 계약 시, 입금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입금 금액, 계약 조건, 약정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입금 영수증 만약 입금 전 계약서가 없다면 입금 시 반드시 입금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 영수증은 입금한 금액과 날짜를 기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계약서에는 상가매매 조건과 약정사항, 특히 20% 상가혜택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계약금이 환불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금 전에 계약서의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해한 뒤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계약금의 환불 가능 여부와 계약 조건 처리는 상세한 계약서 내용과 법률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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