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후 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11월 4년만기였고, 입학 앞두고 있어 이전부터 퇴거 하겠다고 의사 밝힘.
임대인이 22년 6월부터 매매하겠다고 요청하여 승인함.

1. 만기때 까지 보증금 지급 못할시 0.5% 이자를 주겠다고 임대인이 사전에 문자로 이야기함.
2. 만기되었으나 거래가 안됨.
3. 내용증명 발송 : 보증금 반환 안되면 계약금 10% 반환 및 이자 요청 / 10% 계약금 반환만 하고 나머지 보증금 및 이자 반환 안함

4. 전자소송 : 만기 보증금 (10% 제외) 및 종료 후 이자 0.5% 반환 요청 - 임대인 의의 신청 없어 22. 12월 지급명령 확정.

5. 지급명령 확정 후 이자 이야기 했고, 전세금 반환 요청했으나 법적으로 이야기하라며 동시 이행 이야기만 함.

6. 이자 및 보증금의 대한 보장이 어려울 것 같아 임차권등기 (23년 6월 설정함.) 반년 이상의 씨름

7. 임차권 등기 늦게 설정한 이유는 집 거래 안되면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아 임차권등기를 최대한 미룸.
임차권 등기 설정후에도 계속 거주함.
현재 9월 임대인 이사여부 재확인 요청함.


Q1. 임차권 등기 후 퇴거해야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문자로 이야기한 만기일 기준으로 이후 보증금의 대한 0.5% 이자 받을수 있을까요?

전자소송 지급명령 확정 받았기에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퇴거해야만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만기후 기준 이자를 요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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