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보증금 미반환

안녕하세요

보증금 3000+월세17에 거주하다가
사정상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채 이사를 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 라고 해서 이사를 완료했고
이사한지 두달이 다되어가는 현재까지도 못받고있습니다. (아직까지 임차인을 못구해서)
주소지도 현재 이사간곳으로 변경신고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상황에서 제가 임대인에게 할 수있는 행위가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 행위

귀하의 경우,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귀하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임대차 계약 내용

  • *보증금 반환 요구

  • *보증금 반환이 거부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

소송 제기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

  • *첨부서류

소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사건의 발생 경위

  • *임대인의 의무 위반

  • *손해배상액

첨부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보증금 반환 요구에 대한 증거

귀하의 상황에 대한 조언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귀하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위해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신속히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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