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제6조에 관해 질문 전세만기 6개월전~2달전 직접적으로 연...

임대차 보호법 제6조에 관해 질문
전세만기 6개월전~2달전 직접적으로 연락받은 사항은 없으나

오피스텔 공지사항에 3개월전에 연락이없으면 보증금 및 월세인상/자동연장으로 판단하겠다는 프린트물이 붙여져있는데

이 사항에 관해서는 보증금을 인상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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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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