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문의입니다

가게한지1년되지않았습니다
바닥에물이세서 공사를진행했습니다
건물주와 통화하고합의후 공사진행했습니다
갑자기 돈을줄수없다고합니다
이유는 자기는 건물바닥이맨땅이였는데
처음가게하시는분이1대사장 저희는5번째넘겨받았구요
1대사장이리모델링하면서 바닥에엑셀을깔았는데그거에서 물이터진거니 자기랑은상관없다며 돈을줄수없다고합니다
처음엔 돈다줄테니 공사자행하라고해놓고
금액나오니 더깍아달라고하시면서 돈보내줄꺼처럼 하시더니
하루지나니까 돈못준다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가게 임대 문제는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다음은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담긴 조건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및 수리 작업에 대한 조항이나 임대료 조건 등을 검토하세요.

건물주와의 합의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건물주와 협상을 시도해보세요. 상황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안하세요. 공사 비용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건물주와의 협상이 중요합니다.

건물주와의 협상이 실패하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업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지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세한 상황을 검토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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