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담당하는 시공사가 문제가 많아서 분양 계약해지 하려고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담당하는 시공사가 문제가 많고 사기 사건에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계약해지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목적물에 극심한 하자가 있거나 착오와 허위 강박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법한 사유에

해당하며 허위 강박은 신의성실을 어긴 과장광고로 기망당해

계약을 체결한 때 해당하게 됩니다.

실무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계약해지에 도움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사안은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