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창고 용도로 사용.. 불법인가요..?

저희 집에 수용하기 버거운 귀중품들도 너무 많고 그냥 제 사무실도 하나 얻고 싶어서 창고 겸 사무실로 빌라를 월세나 전세로 얻어서 사용하려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돼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비주거용 건물, 상업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나, 주거용 건물을 본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건축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에 대한 의무 위반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람이 거주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집을 임대해주는 것인데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이를 창고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상 임대목적물을 사용하는 목적위반에 해당하여 계약상 의무 위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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