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주고 운영중인 점포를 인수하였습니다.

작년 9월달경 매장을 인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3층인데, 업장 특성상 매일매일까지는 아니지만 물청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청소를 하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 1.전 사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2층 사장님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한 것은 전 사장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전 사장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건물주와 전 사장과의 이야기만으로는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이 회피되지 않습니다. 건물주와 전 사장이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전 사장에게 지우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서나 별도의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하자 보수의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3.밑에 층에 대한 손해배상을 귀하에게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누수가 귀하 층에서 발생한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밑에 층 사장은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전 사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거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 ▶건물주와 밑에 층 사장에 대해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이 귀하에게 있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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