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개발 허가 진행을 위한 공탁 관련 질문

타인의 땅에 아버님 묘가 25년 이전에 보셔졌습니다.

묘를 쓸때 당시에는 우리 땅으로 인지 하고 경작 하던 임야였으나, 최근 제3자에게 임야가 매매되고 신규 매입자는 택지개발 조성을 위해 측량을 진행 했는데 경계가 잘못되어 아버님 묘가 있는 위치가 매입자 땅인 것으로 확인 됩니다.

신규 매입자는 택지 조성을 위한 측량 및 설계가 끝나서 행정기관에 개발 승인을 진행 중으로 현재 아래와 같이 진행 중입니다.

- 개발자 : 묘 이전 요구 및 개발 허가를 위한 확인서 서명 요청 해옴.

- 작성자 : 분묘 기지권과 묘 이장에 따른 가족 협의 어려움에 대해 어필 하고 묘 이장에 따른 보상금액을 구체적으로 요구함(650만원 요청)

- 개발자 : 보상금에 대한 구체적 답변 없이 일정 지연을 사유로 공탁걸고 사전 공고 후 인허가 승인 진행 하겠다고 문자로 통보 해옴.

질문 드리고 싶은게..
1. 후손이 관리 하고 있는 묘를 이전에 대한 분쟁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고 인허가 신청을 할수가 있는건지요??

2. 공탁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나 행정 기관에서는 어떤 확인 절차후 인허가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지요??

3. 공탁을 걸고 신청을 하면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행정 기관에서 저에게 고지가 되는지요??

4. 공탁이 인정되고 개발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발에 대한 허가이쥐, 묘 이장에 대한 승인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해당 군청에 개발 승인 보류 요청과 같은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요??


일반인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어서 전문가 분들의 조언 요청 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의 공탁에 대한 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진행 과정에 대한 조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 1.후손이 관리 하고 있는 묘를 이전에 대한 분쟁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고 인허가 신청을 할수가 있는건지요?

  2. 네, 가능합니다.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은 민법 제100조에 따라 "묘지기지권은 묘지를 설치한 자가 그 묘지를 계속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그 묘지 위에 묘지를 설치한 자의 묘지가 있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묘를 관리하는 자는 묘가 있는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도 묘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묘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묘를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묘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묘를 설치한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자가 묘 이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묘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공탁하고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2.공탁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나 행정 기관에서는 어떤 확인 절차후 인허가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지요?

법원이나 행정 기관에서는 공탁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인허가 신청에 대해 승인을 해줍니다.

  • ●공탁 신청의 진정성 여부 확인

  • ●공탁 금액이 묘 이전에 필요한 비용에 충분한지 여부 확인

  • ●공탁 금액이 묘 이전 후에도 묘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에 충분한지 여부 확인

  1. 3.공탁을 걸고 신청을 하면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행정 기관에서 저에게 고지가 되는지요?

네, 고지됩니다.

행정 기관에서는 공탁 신청이 접수되면 묘를 관리하는 자에게 공탁 신청에 대한 내용을 고지합니다. 공탁 신청에 대한 고지를 받으면 공탁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4.공탁이 인정되고 개발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발에 대한 허가이쥐, 묘 이장에 대한 승인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해당 군청에 개발 승인 보류 요청과 같은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요?

공탁이 인정되고 개발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묘 이장에 대한 승인이 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발자가 묘를 이전하지 않고 개발을 진행할 경우, 묘를 관리하는 자는 묘 이장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발 승인 보류 요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개발 승인 보류 요청을 하면 행정 기관에서 개발 승인을 보류하고 묘 이장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개발자에게 묘 이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고, 묘 이장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도록 협상

  • ●개발 승인 보류 요청을 하고, 묘 이장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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