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2024년 2월에 분양 받은 아파트로 입주 예정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일단 4개월만 연장하는 재계약을 했다는 문서나 문자, 카톡,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런 다음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시면 계약종료후 보증금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3개월전까지 통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안전하게 3개월전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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