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책임소지

앞서 건물은 단독주택에 1층에 점포 몇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3층 세입자였으며 2층에 주거침입을 하였었고 이에대한 합의금을 지불하고 반성하며 사건은 기소유예처분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의 과정중 빗물이 거실로 들어오게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그로부터 몇개월이지나 아래 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집의 유지보수가 허약한 상태에서 빗물유입의 원인을 제가 제공하게되었다면 이에대한 피해책임은 저에게만 떨어지게 되는 것인지

2.누수에 대한 원인을 현재 집주인은 수전누수로 파악하고 계신것 같은데 저는 수전을 누수발생이전에는 일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따져볼 여지가 있는지

3. 이에대한 누수감정을 통해 제 잘못으로 밝혀진다면 제가 누수감정액까지 부담하게 되는게 맞는것인지

4. 주거칩입 합의와 별개로 사건을 접근해야하는지
(당시 내용증명으로 누수 공사 금액에 대한 비용도 합의금으로 지불하였음.)

5. 2층 누수에인한 1층점포의 피해액은 임대인에게 있지 않은지

등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과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책임과 누수 원인

주거침입으로 합의금을 지불한 후, 누수가 발생한 경우 피해책임은 누수의 원인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원인이 주거침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피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과 상황을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과 집주인의 주장

누수의 원인을 수전 누수로 보고 있는 집주인의 주장이 있다면, 누수의 원인을 재조사하고 해당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누수감정 및 비용 부담

누수감정을 통해 누수의 원인과 책임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수가 주거침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이에 따른 피해액은 당신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합의와 누수 사건 분리

주거침입 합의와 누수 사건은 별개의 법적 문제일 수 있으며, 별도로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법적 상담이 필요합니다.

-1층 점포 피해액

1층 점포의 피해액은 1층 점포를 임대한 임대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층 점포의 피해액에 대한 책임은 1층 점포를 임대한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실제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법적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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