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원변호사사무소나 부동산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저당이 잡힌 건 알고있었는데 집주인이 문제 생길일 없을거라고 해서 그런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저랑 아내랑 평생 모아온 돈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수밖에 없나요?
너무 절망적이고 죽고만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정찬 입니다.

신속히 임대인의 재산현황을 확인하여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을 본안소송 전에 진행하여

강제집행할 재산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민사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승소판결을 받은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속히 소송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재산을 모두 처분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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