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가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고 있어서 상가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합법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서울에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따로 있는게 맞나요? 상가세입자를 그냥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다고 하고 어떤 정당한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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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김형민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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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상가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서울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한변호사협회에 심사를 거쳐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3) 해당 사안으로 상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지에 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증거,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얼마나 연체한 것인지, 해당 상가 임차인과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입니다.

4) 해당 사안으로 상가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상가 임차인과의 협의, 명도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등의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상가 임대차, 명도 관련 법적 사안에 관하여 능력 있고 전문적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 및 진단으로 최적의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법무법인 한서의 블로그 포스팅의 내용을 적절히 참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사무실 찾을 때 알아야 될 4가지

< 그것이 알고싶다 출연 > 법률자문 인터뷰 < MBC 뉴스 출연 > 토지소송 관련 담당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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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부동산 관련 법적 사안으로 본 법무법인 한서로의 법률 상담 신청 진행을 할 수 있는 링크이오니, 적절히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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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서는 수많은 실적과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전문분야 별로 최적의 팀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법률검토, 계약서 작성 등의 법률자문, 각 분야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한서 김형민 부동산전문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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