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구입한집

오래전 할머니께서 쌀한가마니로 구입한 집이 도로명주소는 있어서 우편은 오는데 건물대장에안나오며 토지대장은 할머니가 구입전 주인(돌아가신분)로 나와요 . 할머니는 얼마전 돌아가셨고 30년넘게 저희가 살고있습니다 . 법적으로 완전히 저희명의로 정리할수있나요?ㅜ

1.법적으로 완전히 저희명의로 정리할수있나요
(당시 토지소유자는 돌아가신분으로 나오고있습니다)

2.1번불가능시 지상권은어떻게되나요?
(건물대장이없어 지상권이 생기지않는다는데...맞나요?)



👽👽최고의 답변👽👽

토지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거 같고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아마 무허가 건물이라서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무허가건물의 경우 특벌법으로 양성화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므로

특별법이 시행되는 경우 양성화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한다면 양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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