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가계약 해제

이번에 완공된지3년된 분양권유받아 분양대행사무실에
방문하여(첫전화는 재가했지만 안받아서 놔두었더니
2일동안 전화와서 와서보길 권유)
호수가 얼마 안남았으니 어서 하는게
좋다하면서 분양가는 얼마이고
계약금은 얼마이며 현재실거래가 이정도이니 이미 이득을
보고있는 부분이라는 설명에 혹해서 100만원만 가계약으로
입금후 가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봤지만 적당히 괜찮으거같았지만
지리적이나 계약한집도 못보고 온게 찝찝하기도하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90%받아서 진행한다는것도
불확실함에 해지를 요구하니 서면계약작성했으니
시행사측에서해지불가 답변내려왔다.
해지원하면 분양가의10%내놔라.
(위약금얘기들었을때 계약금과 분양가의10%금액이 틀림)
가계약금100만원 포기할테니 계약해지만이라도 해주라
했지만 그것도 반례됐습니다. 지속된 회유를 계속하더군요
2년째 환매보장증서로 분양금100%환불가능하다.
회사에선 임대xxx억 투자했다. 재가 분양임을계속말하자
이곳에 임대세입자가 있는걸 모르냐? 이소리를 처음듣고
임대했던곳이냐? 질문하자 임대세입자가 나가고
그곳을 분양매매중이다.
(계약한곳이 10년민간임대를 사전양도허가받아
분양중이였고 전세 계약도 한다는걸 이때 알게됨)

주변 부동산관련되신분들이라 현직분양대행쪽에 있는분들이
계약서와 저의내용을듣더니 방문판매해당(공정위에 문의
했더니 가능성높다는말들음) 되는거같다는 이야기와
매매목적물은 우선 해당되는거같고
(호수지정은1401호인데 본건 다른층다른호실)
총분양대금은 설명듣긴하였지만 남은계약금지급날짜와
중도금은 언제까지 받는지 잔금금액이나 치르는날짜등
계약서에 있지도않으며 구두로도 듣지못하였고
문자로 받은게없으니 어중간한 계약서이다.
계약금지급을 정해놓은날짜가 우선없으니 해지안해주면
우선 연락을피하고(차단은 안된다함) 시행사측에서나
대행사측에서 합의점을찾거나 해지해준다고
할때까지 버티라고 하더군요(전형적인 분양사기건으로
보이고 목적물과 총대금만알려주고 계약이체결됐다는
형식으로 족쇄채워서 계약진행하는방식)

법률적인 도움을받고자 상담했을때도 변호사님이
계약서약관때문에 애매하게 만들어놨다.
하지만 해볼만하다 이야기를듣고 드는 생각이
내용증명을 보내서 자극되어 소송으로가게되면
복잡하고 추가적인 비용이너무많이들거같아서
(가계약금액수가 적긴하지만 법적조치를 안할시
몇천만원 단위로가기에 고민됨..)
대행사에 대꾸를 안하는방향으로 갈생각인데
이때 대행사나 시행사측에서 어떤조치를 취할수있나요?
정산날짜를 정해놓은게없으니 법적조치를 못하는지?
손해배상,계약불이행으로 소송이 들어올수있나요?
계약이 오래가서 지연배상금을 저에게 청구하는건지?
국민 신문고,소비자원 분쟁지원도 이용해볼까합니다.
사전설명이 길었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는 (1) 계약의 중요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2)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는지, (3) 누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반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고 내 잘못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잘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판단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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