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부채상속관련

안녕하십니까 문의가들어와서 질문드려봅니다
자녀의부채(전세보증금대출)있는상태인데
자녀(아들)이 사망시 대표상속인(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알고싶어서요
정확한건 아니지만 자녀(아들)의 재산은 없는듯보이는데요
은행에선 전세자금대출을 해줬고 집주인(임차인)은 계약서상
계약만료일에 줘야되는지 은행에서 사망신고시 바로 대출금상계가 이뤄져서 임차인에겐 은행에 바로 전세보증금을 상환해야되는지 관계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하고, 해당 집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2) 자녀분이 임차인인 경우, 상속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남은 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고, 1개월이내 임대인에게 승계반대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상속채무는 공동상속인이 각 법정상속분대로 부담합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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