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

아는사람이 2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네요.
1.이럴때 그사람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 할 수 있는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 1.네, 아는 사람이 빌려달라는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하는 담보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근저당 설정된 재산을 경매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2.법무사 비용은 대략 20만원 ~ 30만원 정도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구체적인 비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3.네, 둘이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 빌려달라는 돈이 2천만원이라면, 근저당 설정을 통해 안전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저당 설정 금액: 근저당 설정 금액은 빌려주는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 설정 금액이 높을수록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근저당 설정 기간: 근저당 설정 기간은 1년에서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기간이 길수록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근저당 설정 비율: 근저당 설정 비율은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의 시가에 비해 설정하는 근저당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근저당 설정 비율이 높을수록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는 사람이 빌려달라는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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