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상속처리 건 임대인사망 하고 상속자과계약

했는데 확정 일자가 안나옴
입주 전입신고했구요 상속 이 아직 안되어서 그런거같은데 기다려야 됨니까
불이익 많을거 같은뎨 해겔책이 멀가요 상속자는 한달만기다리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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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상속처리 건 임대인사망 하고 상속자과계약했는데 확정 일자가 안나옴

임대인의 사망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은 상속인의 승계로 유지됩니다.

입주 전입신고했구요 상속 이 아직 안되어서 그런거같은데 기다려야 됨니까

상속이 아직 안 되어서 확정일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상속이 완료되면, 상속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많을거 같은뎨 해겔책이 멀가요 상속자는 한달만기다리라고 하는데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상속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자는 한달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상속인은 한 달이면 상속이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완료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해결책

상속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속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상속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기

  • ▶상속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기

  • ▶상속이 완료될 때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상속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기

상속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속이 완료되면, 상속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기

상속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 완료될 때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상속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발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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