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콘데이너 불법점유

제가 시골에 250평정도 되는 작은 주말농장 토지를 겆고 있습니다. 매번 들여다보지는 못해도 가끔 찾아가는 곳인데요.
오늘 찾아갔더니 사각 콘테이너가 제 토지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화나 사용한다는 그런 말은 전혀 없었구요. 토지 옆쪽에 2층으로 건축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인듯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없었구요. 제가 항시 상주하는게 아니라서 계속 기다리기도 힘든상황이였는데
우여곡절끝에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했더니 받질 않습니다.
혹여 이런경우 법적인 관계가 어찌 될런지요?
저는 계약이나 사용한다는 그런 말 일절 못받았구요.ㅠㅠ
갑작스레 가져다 놔둔 콘테이너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제가 취해야할 방법이 뭐가 있을지요?
고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화번호만 알아도 피고 인적사항을 알아 낼 수 있으니, 본인 소유 토지 지상에 불법, 무단으로 건축물을 사용, 점유하고 있는 관계이므로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 명도소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시면 일단 소송 내에서 토지 사용에 관한 조정이 성립할 수도 있거나 판결로 강제철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시면 계속 무단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 놓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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