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해당 농지 매매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이 (25%) 매년 부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년 후 해당농지의 소유권을 잃고 끝나는 것이 맞는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농지법 제88조의2에 따르면,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매매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매년 2월 말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농지의 시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25%씩 증가하여, 4년차에는 100%가 부과됩니다.

4년차에 이행강제금이 100%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만약,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해당 농지 매매도 하고 싶지 않다면, 4년차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농지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차부터는 농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농지 처분이나 농사짓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농지 처분이나 농사짓기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농지임대: 농지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농지매매: 농지를 농업인에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3893-2982"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