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물건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임대차 물건의 하자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인 조언

귀하의 경우, 임대차 물건의 하자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집주인은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하자로 인해 귀하가 이사를 해야 했다면, 집주인은 귀하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집주인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또한, 귀하가 집주인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귀하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므로, 집주인의 문자 메시지는 부당한 압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1.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이사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2.민사소송 제기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귀하의 손을 들어주어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3.보험 청구

귀하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증금이 3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집주인과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집주인의 답변을 통해 집주인의 태도를 확인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조언

  1. 1.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 ▶귀하의 인적사항

  • ▶집주인의 인적사항

  • ▶임대차 계약의 내용

  • ▶하자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 ▶보증금과 이사비용의 지급 요구

  • ▶지급 기한

  1. 2.내용증명은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집주인에게 발송하고, 1통은 귀하가 보관합니다.

  2. 3.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배송증을 꼭 보관합니다.

  3. 4.내용증명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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