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분쟁이 생겨 부동산전문로펌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려는데

상가임대차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사용 중인 건물 사무실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유는 건물주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며느리한테 가게를 내주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내년 초가 만기일이라 그때까지 비우라고 하는데 제가 비워줘야 하는 건가요?
누가 그러는데 본인이 상가 쓰고 싶다고 내보내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나갈 의무는 없다고 해서요.
계약한 지 2년됐고 저는 당연히 내년에 재계약할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순순히 비워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전문로펌 상담 받아 보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안미혜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계약위반 사항이 없다면

최장 10년 동안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이 만료된 상황임에도 어떠한 통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제 3자에게 전차한 때 등의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사건의 전문성이 인정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계약해지 요건을 검토하신 후 추후

명도소송이 청구될 가능성은 없는지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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