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세입자안해구짐


구로구
10월20일 만기 입니다

7월11일 경 전화통화로만 계약종료 의사를 밝혔습니다

증거내용없이요..

아무리.기다려도 집을 보러 오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에

9월 중~말 사이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렸구요

이때는 녹음까지 했습니다 꼭 나가야한다고

그런데 세입자가 안구해진다 노력중이다 말 하네요

통화로 제가 내용증명이랑 확정일자 톡으로 보내놨다 했구요 아직 등기로는 진행안했습니다

궁금점
만기때 까지 보증금 못 받으면 내용증명 등기로보내야하는지...아니면 전에 미리 보내야하는지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한다고 집주인에게 말해야하는지
사이가 나쁘진 않아서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기 후에 진행하는거라고 아는데
하루 지나고 바로 진행하면 되는지

진행후 계속 그 집에 있어도 되는지..
있는다면 연장한 대출이자 및 관리비는 누가 내는지
이자가 부담되서 이사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세입자가.구해질때까지 시간을 더 드린다하면
계약서는 또 어떻게 써야하는지....

시간을 더드려도 세입자를 못구하면 소송으로 가는지?

임차권등기명령하면 받을수는 있는지..


너무답답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오현석 변호사입니다.

1. 계약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받기 어려울 것 같은 경우, 미리 계약만료일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계약만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지급명령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해서 더 이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는 법적절차일 뿐 이를 통해 보증금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만약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시간을 더 드리는 경우라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보증금 반환일에 대해 일정기간 연기를 해주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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