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후 한달되지 않아 누수발생

아파트 매매후 한달되지 않아 2군데 누수가 발생했습니다ㆍ
부동산을 통해 매도인에게 말했는데35만원으로 업체를 불러해준다고 하더군요ㆍ시공업체에 물어보니 전체시공이 아니라 부분시공이라고 하더군요ㆍ아파트관리실소장님 말씀이 창문 전체실리콘이 다 삭았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여주셨습니다ㆍ
제대로 시공 하려면 누수업체를 불러 어디에 누수가 발생했는지 또 전체를 시공해야 하는게 맞다고 주변 누수 경험있었던 지인이 이야기 했습니다ㆍ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구요ㆍ
2군데나 누수가 발생하고 또 어디에누수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누수 업체도 부르지 않고 실리콘 부분만 바르고 시공해준다고 하니 저는 너무 걱정되고 또 분명히 계약 당시 누수 없냐고 몇번이나 물었을때 없다고 해놓고 매매계약 후 한달도 안되서 너무 괘씸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ㆍ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먼저, 귀하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파트 매매 후 한 달 만에 2군데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이 35만원으로 부분 시공을 해준다고 하지만, 이는 누수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시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인과의 협상

매도인에게 전체 시공을 요구하고, 시공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 민사소송

민사소송을 통해 매도인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청구는 매매계약 당시 존재하였던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보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매매계약 당시 하자가 존재하였음

  • ●하자가 매도인의 책임으로 발생하였음

  • ●하자가 매수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음

귀하의 경우, 매매계약 당시 누수가 존재하였고, 이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발생하였으며, 누수로 인해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하자보수청구를 통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분쟁조정

소비자분쟁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합의는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1. 매도인과의 협상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시공을 해줄 것

  • ▶시공 비용을 부담할 것

매도인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 민사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장

  • ▶인지대

  • ▶송달료

  • ▶증거자료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증거목록

증거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 ▶누수 발생 사진

  • ▶아파트관리실소장의 증언

3. 소비자분쟁조정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매매계약서

  • ▶누수 발생 사진

  • ▶아파트관리실소장의 증언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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