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 후 법적지상권소멸?

현재 90평되는 땅에



👽👽최고의 답변👽👽

1. 단독주택 미등기라는 말씀은 외할아버님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데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거 같습니다.

2.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민법 제1015조 단서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집을 외삼촌이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었다면 집은 외삼촌 명의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외삼촌 단독소유로 되며

질문하신 분은 지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건물과 땅이 처음에 서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었다면 동일인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외삼촌은 철거청구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다는 주장을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