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소유권이전☆ 부친이20년전에사망후 모친이작은빌라상속받아...

☆부동산상속소유권이전☆
부친이20년전에사망후 모친이작은빌라상속받아거주하시다사망하심,단,모친께서는 친모아니고 자녀3살때 재혼으로오셔서65년살아오셨음이경우1.친모 아닌이유로자녀가상속자 될수없는가?
2. 자녀(2남1녀)가상속자된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가사법전문변호사 김수빈 입니다.

이른바 계모자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입양이 되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현재 자녀들은 새어머니의 상속권자가 아니고 상속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