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전에 아파트 관련 분양권 매매 가계약 했습니다.

아파트 관련 분양권 가계약 건인데 이거 파기 가능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근 공인중개사들은 과거의 가계약 대신 본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계약의 체결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금의 조정과 약정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다수의 가계약 사례를 다루며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네임카드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