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상속 관련 행정처리 미숙 부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군에서 임의로 토지를 분할하여 상속에서 누락시킨 것은 행정상 잘못된 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군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이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군에 민원 제기

군에 민원 제기를 하여 토지분할의 잘못을 시정하고, 상속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원인증서, 상속포기각서 등)** *

**토지분할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토지조사서 등)**

  • ●행정심판 청구

군이 민원 제기에 응하지 않거나, 부당한 결정을 내린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

**민원 제기 결과 통지서(제출한 경우)** *

**토지분할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토지조사서 등)**

  • ●소송 제기

행정심판에서도 군이 부당한 결정을 내린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 *

**행정심판 재결서(제출한 경우)** *

**토지분할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토지조사서 등)**

귀하의 경우, 토지의 규모가 작아서 형제들이 또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큰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군에 민원 제기를 하여 토지분할의 잘못을 시정하고, 상속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이 귀하의 민원을 받아들이고, 토지분할을 취소하여 상속을 진행할 경우, 형제들이 또 상속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군이 상속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경우, 형제들이 입은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귀하가 군에 민원 제기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제기 시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군이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민원 제기 후 군의 답변을 기다려보시고,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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