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오피스텔 중도금 납부 후 잔금 때문에 분양권 계약해지요.

작년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여 가지고 있었는데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인데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기에
분양권을 매도혹은 전세를 받을려 하였으나 이마저도
못한 상황이라 계약 해지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시공사쪽에선 계약금 전액이랑 시공완료 후 관리비 중도금
이자 등 대위변제를 제외한 금액만도 상당합니다
변호사님 보증 대위변제 무엇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말씀하신 보증 대위변제는 의뢰인의 대출 보증을 나타내며,

이는 이자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사가 대신 대출금을 지급하고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구조로,

정확한 금액은 추후 확인되어야 하며, 구체적 내역은 상세하게 제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금전적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임카드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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