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보증금 미반환?

상황 요약
- 전월세 계약 (2021.09.02~2023.09.03) . 보4000/월24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 1.부동산을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부동산이 계약서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등기부상에는 그냥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동산이 계약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허위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행정청에 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해당 부동산을 조사하여 허위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1. 2.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순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1. 2)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을 등기해 주는 절차입니다.

  2. 3)소장 접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내용증명은 발송한 상태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인의 인적사항

  • ▶임대차 계약의 내용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면, 집주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원고의 인적사항

  • ▶피고의 인적사항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의 내용

  •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

  •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내용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합니다. 변론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귀하의 경우, 신랑이름으로 계약을 하였고, 이사 온 집에도 신랑이름으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이사 온 집에 대한 대항력 때문에 신랑은 이사 온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귀하는 월세방에 전입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주인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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