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수와 에레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고민

부동산 전세 입주후 누수와 에레베이터가 문제가 되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1월초에 주상복합건물에 5층에 주택전세로  입주하였습니다.


1. 그동안은 비가 온적이 없었는데 4월에 처음 비가 조금 왔었습니다그때보니 2군대(확장베란다부분과 베란다샤시부분)에 비가 아주조금 새는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하여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아무래도 장마철에는 심할것 같아서요 근데 알아봐주겠다고 하는데 계속 미뤄지기도 하고 사실 비도 안왔구요 그래서 신경을 못쓰고 있다가 장마철이 다가오니 급해져서 다시 물어보니 건물 전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방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장마철이 다가오는데도 방수를 진행을 안하길래 걱정이 되서 직접 옥상을 올라가보니 그때 조금샜던것이 많이 샌것은 아니니 그냥 내가 방수재료 사서 바르면 되겠다 생각되어 집주인에게 방수재료비용 부담해주면 내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허락받고

방수를 했는데 장마철이 오면서 새는곳이 많더라구요 (화장실확장베란다 창가샤시부분이렇게 되어 방수를 했는데도 건물 전체적으로 방수가 안돼다보니 우리집지붕 위만 해서는 잡히지 않더라구요  옆집으로 타고들어오는 물로인하여 확장베란다쪽은 안잡히더라구요 그래서 전물옥상 전체를 하지않은 이상 효과가 별로 없다는것을 알고 일단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을하고 중단하였습니다그때 집주인은 관리사무실에서 방수를 견적을 받았고 곧 진행할거라 했는데 지하에 상가2개를 소유한 사장이 반대해서 진행이 안된다고 합니다더이상 진행은 안했습니다그리고 우리집은 그정도이지만 비만오면 복도와 계단쪽이 비가 너무 많이 새서 관리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지않으면 안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그리고 오래된 건물에 에레베이터가 수명이 다하여 새로 설치를 해야하는데 이부분도 관리사무실에서 추진하는데 일부 반대하는일 때문에 추진이 안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전세 계약시에 전혀 통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했던 것은 이집을 계약전 볼때 집내부 보는 것을 전 세입자가 이사간후에 도배후에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전 세입자가 벽 도배지를 아기가 너무 더럽게 해놨고 세입자가 보여주질않는다고 하였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누수문제로 일부러 보여주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2가지 이유로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갔으면 하는데 이런경우도 새입자가 이사에 필요한 모든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에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부분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전 이사를 가려면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해지를 하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해지하여야 합니다. 사안은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네요.

사안에서 누수문제가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목적물을 제공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상당기간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있고 임차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이면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안에서 하자보수 지체가 상당한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그 하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없으나 이사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누수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