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강제찰거소송가능한가요

1.2023년  2월 공매로 공장을 낙찰받았고 토지주는 따로 잇는상태입니다
2.땅주인한테 임대료를 준다고해도 연락을 피하고 토지일부를 매입하려구해두 싫다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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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토지소유자와 질문자님 이전의 공장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은 아닌듯 싶은데, 그런 경우라면 일단 법정지상권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공장이 토지임차권에 기하여 설치된 건물이고 등기된 건물일 경우 대항력이 발생되어 해당 토지임차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문제되는 상황은 건물의 전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차권이 차임연체 등으로 이미 해지된 상태라면 지상건물의 등기를 이유로 대항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장은 현재 질문자님 소유이므로 이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으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으며, 위와 같이 이미 임차권이 해지되어 소멸된 상태라면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