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절세 방법은?

아래와 같이 2주택자 입니다.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1. 서울 아파트 1채
* 구입일 : 2014.11 구입
* 구매가 : 3억8천만원
* 공시지가 : 5억8천만원 (2023년 기준)
* 2020년 4월부터 세입자 전세 거주 중
- 2020.04 전세계약 _ 보증금4억, 2년계약
- 2021.06 전세계약 _ 보증금5억, 4년재계약

2. 제주 아파트 1채
* 구입일 : 2017.11 구입
* 구매가 : 3억5천만원
* 공시지가 : 3억5천만원 (2023년 기준)
* 2017년 11월부터 입주, 현재 거주중

3. 두 아파트 모두 본인 명의 (부부 공동 명의 아님). 현재 제주에서 본인(41세), 배우자(40세), 자녀(8세) 3식구 거주중입니다.

보유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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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장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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