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생활하수를 그냥 밭으로 흘러보낼 경우에 대처

제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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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밭 위쪽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 마당에서 세탁을 하거나 쓰레기 등이 섞인 생활하수를 흘려보내서 쓰레기와 함께 그 하수가 흘러 내려오는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1.위반행위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먼저, 상호 간에 대화를 통해 위반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위반행위가 귀하의 밭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위반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1. 2.행정기관에 신고합니다.

상호 간의 대화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면사무소나 환경청에 신고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3.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위반행위로 인해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손해와 위반행위의 인과관계, 위반행위자의 책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면사무소 등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의 중단을 위한 계고 및 조치

  • ▶위반행위의 적발 및 행정처분

  •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구제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밭에 쓰레기가 쌓이고, 농작물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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