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사해행위 취소 가능한가요?

근저당권을 잡은 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저에게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명의 부동산에 자기와 가까운 사람 명의로 근저당권을 잡아놓았는데 제가 여러 상황을 보았을 때는 이게 허위인거 같습니다. 이러면 이 근저당권을 잡은게 사해행위가 맞나요? 근저당권 사해행위 취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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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사해행위가 맞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다른 법적 요건도 충족된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질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라는 것도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가 되려면 사해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가 되려면, 채권자(해당 사안에서는 질문자님)의 채무자(해당 사안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한 채권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해행위 이후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큰 경우, ‘채무자’, ‘수익자(해당 사안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해당 근저당권자)’, ‘전득자가 있다면 전득자’(해당 질문 내용만으로 보면 질문자님은 수익자 전득자에 해당될 수 있음.)의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4) 해당 사안의 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함께 사해행위 취소의 법적 요건, 관련 증거 및 자료 등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할지 여부, 최적의 진행 및 대응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5) 근저당권 설정의 사해행위 취소 관련 법적 사안에 관하여 능력 있고 전문적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 및 진단으로 최적의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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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블로그 포스팅에는 사해행위 취소 관련 내용에 관하여 자세하고 친절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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