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한지 2달되었습니다 상가에 곰팡이. 바닥 물고임. 천장에서 물이...

상가계약한지 2달되었습니다
상가에 곰팡이. 바닥 물고임. 천장에서 물이떨어지는등 누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들은게없었습니다. 임대인은 수리를 못해준다하고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천만원을 준상황인데 계약파기및 권리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다른방법이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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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계약 파기 및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임대차 목적물이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로 훼손되거나 상실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가에 곰팡이, 바닥 물고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등 누수가 있어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계약 해지 시점에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수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귀하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1.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권리금을 돌려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1. 2.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권리금을 돌려받습니다.

  2. 3.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수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 ●누수 증빙 서류(사진, 동영상 등)

  • ●수리비용 증빙 서류(견적서, 영수증 등)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3893-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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