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철거중인데 관리실에서 시끄럽다며 공사날짜를 바꾸라고합니다

저희 윗층에 의원 산부인과 치과등등 여러병원들이 있는데 시끄럽다며 공사를 멈추고 병원쉬는날 하라고하는데요.
이미 날짜도 관리실에 고지한 상태였고 일정에 맞게 공사중인데 이때문에 추가비용이 더 나갈듯 합니다

공사를 안멈추면 전기를 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건물의 공사는 건물주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공사로 인해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윗층 병원들이 시끄럽다며 공사를 멈추고 병원쉬는날 하라고 하는데요. 이는 건물주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귀하의 생활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측에서 공사를 멈추지 않고 전기를 끊는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병원 측에 공사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귀하의 생활에도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원 측과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1. 1.병원 측에 공사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2. 2.건물주에게 공사를 중단하도록 요청하세요.

  3. 3.경찰에 신고하세요.

병원 측에 공사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병원 측의 공사를 중단하라는 요청 내용

  • ▶병원 측의 공사로 인한 피해 내용

  • ▶병원 측의 공사로 인한 손해액

건물주에게 공사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병원 측의 불법 공사로 인한 피해 내용

  • ▶건물주가 병원 측에 공사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의무가 있음

경찰에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고하세요.

  • ▶병원 측의 불법 공사로 인한 피해 내용

  • ▶병원 측의 공사로 인한 손해액

귀하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3893-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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